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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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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니원1980 2021. 1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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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본부 경영컨설턴트 박팀장 입니다.

2021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남은 2021년 공휴일을 궁굼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2월25일은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는지 궁굼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었으며 이사항은 국경일에만 적용됩니다.공휴일이라는 국경일이 아닌 날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올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 휴일 확대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제외된 부분 입니다. 근로기준법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로 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합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나요?

이번 12월25일(토)은 법정공휴일인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기준은 '국경일'여부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2. 1월1일 신정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1~2일)

4. 부처님 오신 날 

5. 어린이날

6. 현충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14~16일)

8. 성탄절 (12월 25일)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날

 

하지만 이중 '국경일'에 해당되는 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입니다.

해서,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아쉽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신정1월1일 대체공휴일 적용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처럼 신정 1월1일 역시 마찬가지로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긴 연휴기간이 많이 포진 되어 있어 직장인, 학생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22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해도 똑같습니다.

원래 성탄절 시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되었지만, 후에 경제적 손실이 커져서 크리스마스는 대체 휴일 적용 제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쉬는

휴일을 반기겠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에 너무 무리하게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안전하게 휴일을 즐길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체 휴일은 없어 아쉽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서 후회 없이 즐길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이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본부 박팀장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