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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정부정책자금 정보

by 온니원1980 2020. 10.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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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길잡이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골치거리

가지급금에 대한 정보

알려 드리려고합니다.

 

지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고민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의 가지급금은 사용은 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의 예를 살펴 볼게요.

 

증빙할 수 없는 접대비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대표 또는 임원에게 빌려 준 돈 등

업무와 상관없는 금액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상관 있나?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대표가 무한 책음을 지게되므로

가지급금을 신경 쓰지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대표와 법인이

같지않기에 무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대표와 법인이 동일시 되지않기에

대표님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지급금이 있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가지급금 발생 시 불이익

 

1.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매년 발생

2.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3.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이사 상여금 처리

4.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 요소되므로

자금 조달이 어려움

5.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받기에 불리함

6. 가업 승계에도 걸림돌 등

가지급금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 존재

 

 

 

 

 

 

2020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 시키게 됩니다.

 

 

 

 

 

현재 재무제표 상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시고

가지급금을 줄여 나가는 관리를 해야합니다.

 

가지급금이 크지 않을 시

대표의 급여를 증가 시키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줄여나가야합니다.

 

2021년을 대비하여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박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 세무사님과 함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팀장 O1O-2931-79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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