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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시 4대보험 체납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

정부정책자금 정보

by 온니원1980 2020. 10.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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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대표님~ 기업의 부채 총액이 

점점 늘어나서 감당이 안되시나요?

 

법인 파산을 고려 중이신가요?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독촉 전화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변재해야할 채권의

 우선 순위를 아셔야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조에 의한

법인의 파산원인자산의 총액보다

부채의 총액이 많을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대표님의 책임이 어디까지 일까?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onlyone1980.tistory.com/30

 

 

위의 글에서 보듯이 법인 파산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없었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묻기가 힘듦니다.

 

 

 

 

 

 

그러나 체납된 4대보험과 국세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과 국세는 법인이 파산해서

법인격이 소멸되더라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게

납세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라함은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함.

또는 대주주

 

 

과점주주의 지분이 70%라면

체납세금의 70%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게됩니다.

 

 

 

 

 

 

법인 파산 시

국세의 소멸 시효는

5억 원 미만은 5년이며,

 

4대 보험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고지서 등의 독촉이 있게되면

소멸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국세도 당연히 운선 순위에 두어야합니다.

 

 

 

 

 

 

법인 파산 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임금을 지불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받게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

발생합니다.

 

단, 법인의 파산시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직원은 최근 3개월치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파산시 4대보험 체납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여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법인 파산의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세무법인 배"

한국기업금융평가원 "박팀장"이

대표이사님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무료이니

주저하지마시고 궁금한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박팀장 O1O-2931-79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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