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길잡이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골치거리
가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합니다.
지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고민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의 가지급금은 사용은 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의 예를 살펴 볼게요.
증빙할 수 없는 접대비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대표 또는 임원에게 빌려 준 돈 등
업무와 상관없는 금액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상관 있나?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대표가 무한 책음을 지게되므로
가지급금을 신경 쓰지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대표와 법인이
같지않기에 무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대표와 법인이 동일시 되지않기에
대표님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지급금이 있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가지급금 발생 시 불이익
1.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매년 발생
2.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3.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이사 상여금 처리
4.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 요소되므로
자금 조달이 어려움
5.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받기에 불리함
6. 가업 승계에도 걸림돌 등
가지급금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 존재
2020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 시키게 됩니다.
현재 재무제표 상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시고
가지급금을 줄여 나가는 관리를 해야합니다.
가지급금이 크지 않을 시
대표의 급여를 증가 시키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줄여나가야합니다.
2021년을 대비하여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박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 세무사님과 함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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