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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어디까지 일까?

정부정책자금 정보

by 온니원1980 2020. 10.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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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반토막

기업들도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 내용 중에

법인 파산에 대해서 대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를 주신 곳이 있어서

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어디까지 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의거해서

법인의 파산 원인은 법인이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제 309조(기각사유)에 의한 사유는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4. 신청인 소재불명일 때

5.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 등은

법원에서 심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시 대표이사의 책임은

크게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민사 책임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존재하기에

대표이사와 법인이 동일시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연대보증이

되어있지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형사 책임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1.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시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2. 세금 납부의 의무는 소유 지분

     만큼 납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3. 파산 시 채권자들의 민, 형사상

고소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만약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이 3개월

이내라면 체당금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인 거래는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박팀장이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박팀장 O1O-2931-O79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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