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어디까지 일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반토막 난 기업들도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 내용 중에 법인 파산에 대해서 대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를 주신 곳이 있어서 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어디까지 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의거해서 법인의 파산 원인은 법인이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제 309조(기각사유)에 의한 사유는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정부정책자금 정보
2020. 10. 20. 17:36